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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1 2017고단16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A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D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이며, 피해자 E은 고창군 F 일대 7,000평 상당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G는 위 토지를 매수하여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고창 소재 토지 소유자인 E과 그 토지 매수인 피해자 G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던 중에 피고인들이 함께 매수한 부 안 격 포 소재 토지의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할 금액이 부족하자, 피해 자로부터 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위 부 안 격 포 소재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 4. 경 군산시 H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고창 소재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 계약금을 지급해 주면 위 토지를 잡아두겠다 ’며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5. 경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어제 고창 소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다른 곳에 사용할 돈으로 미리 E에게 가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급히 돈을 써야 할 곳이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매도인 E에게 위 고창 소재 토지의 가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E에게 가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5. 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 15. 경 피해자 E과 G 사이에 위 고창 소재 토지를 5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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