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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합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173』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현재까지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6. 6.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중고차 거래 당사자가 미리 정해진 상태라

거래가 신속하고 안전하니 중고차 매입 자금을 투자 하면 투자 원금과 고율의 약정 수익금을 확실히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지인 20여 명에게 중고차 매입 자금을 교부하면 약정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중고차 거래업무를 하면서, 차량의 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는 한편 자신의 골프경비 등 유흥비와 생활비에 사용하다 보니 적자가 누적되어 2015. 1. 경부터 투자자들 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 중 일부를 선행 투자원리 금 지급에 충당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를 시작했고, 2016년 중반 경부터 ‘ 돌려 막 기’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를 권유한 후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심을 사 ‘ 돌려 막 기’ 자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을 중고차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 경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65회에 걸쳐 합계 31,575,26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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