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3685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7. 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년경 넘어진 후 발생한 좌측 고관절 통증으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다음부터 ‘고대구로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16. 피고 소속 C병원(다음부터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내원하여 의사 D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D는 원고가 2014. 1. 13. 인천 남구 E 소재 F병원에서 촬영한 좌측 골반 CT, 고관절 MRI를 검토하고 좌측 고관절 비구의 골용해, 비구컵 마모의 소견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좌측 고관절 비구컵 재치환술을 시술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그 다음날 D로부터 좌측 고관절 비구컵 재치환술(다음부터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4. 2. 10. 근전도 검사를 받았으며, 2014. 2. 1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 좌측 좌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좌측 하지 마비와 강직, 좌측 고관절 부위의 통증 등의 증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1의 각 기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피고의 진료상 과실 유무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 등으로 원고의 좌골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수술로 좌골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으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예견 가능한 좌골신경손상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수술이 신경손상의 위험이 있다면 수술을 포기하고 다른 치료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강행하여 원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