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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6037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 B로부터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1991.경 피고 병원에서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원고는 좌측 고관절 부위 통증과 보행 장애를 호소하며 2014. 10. 30.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B는 원고에 대하여 방사선 검사 등을 한 후 인공관절 치환물 해리로 인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1. 1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 C은 2014.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수술 과정과 방법,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합병증인 통증, 출혈, 염증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

B, C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2. 29.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는 퇴원 이후 통증을 계속 호소하며 2015. 5. 18.까지 피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5. 5. 22.경 D병원(이하 ‘D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수술 부위 감염과 해리로 인하여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5. 6. 1. 피고 병원에서 B로부터 이 사건 수술 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5. 7. 13. D병원에 입원하여 2015. 7. 14. 이 사건 수술 당시 이식한 치환물을 제거하는 수술과 항생제를 포함한 시멘트(프로스탈락) 삽입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0. 30. E병원에 입원하여 2015. 11. 3. 항생제 혼합 골시멘트 제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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