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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11056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4. 12. 좌측 고관절에 발생한 이차성 고관절염으로 인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한양대학교병원(이하 ‘한양대병원’이라 한다)에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4.경부터 발생한 좌측 고관절 통증을 이유로 2011. 5.경 한양대병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인공 고관절 재치환술을 시행 받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5. 22. 한양대병원에 입원하여 2011. 5. 23. 한양대병원 정형외과 의사 B으로부터 원고의 좌측 고관절에 대하여 인공 고관절 재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았다. 라.

이 사건 수술 후 실시된 신경학적 검사에 의하면 발목과 엄지발가락을 발등 방향으로 굽히는 것과 발바닥 방향으로 굽히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다리 및 발의 피부분절의 감각변화 현상, 무릎이 약 30도 굽혀진 상태로 관찰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좌골신경 손상의 소견을 보였다.

마. 원고는 수술 후 한양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운동 및 감각의 변화에 별다른 차도가 없어 2011. 6. 7. 퇴원하였고, 현재 왼쪽 무릎과 발목의 근력저하와 관절움직임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비골신경 마비는 고관절 재치환술 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과도한 견인이 그 중요한 발생 원인인바, 원고를 수술한 B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수술을 함에 있어 좌골신경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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