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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5325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년경 넘어진 후 발생한 좌측 고관절 통증으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하 ‘고대구로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16. 고대구로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피고 소속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내원하여 의사 D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D는 원고가 2014. 1. 13. 인천 남구 E 소재 F병원에서 촬영한 좌측 골반 CT, 고관절 MRI를 검토하고 좌측 고관절 비구의 골용해, 비구컵 마모의 소견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좌측 고관절 비구컵 재치환술을 시술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그 다음날 D로부터 좌측 고관절 비구컵 재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4. 2. 10. 근전도 검사를 받았으며, 2014. 2. 1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19. G한방병원에서 비골신경마비, 벨마비(안면신경마비), 폐쇄성척추횡돌기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좌측 하지 마비와 강직, 좌측 고관절 부위의 통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좌골신경 손상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부주의 하게 수술기구 등으로 원고의 좌골신경을 손상시킨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좌측 하지 마비증상을 입게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지속적으로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3주가 지난 2014. 2. 10. 발, 다리에 대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후 원고에게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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