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D 뉴SM3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1. 1.부터 2014. 11. 1.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4. 4. 28. 02:19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앞 500m 지점 도로를 북면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전방 우측에서 보행하던 F을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F에게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F은 2014. 4. 28.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F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장파열에 의한 활성 출혈 및 복막염, 양측 대퇴골 원위부 양쪽 골반과 무릎관절 사이에 위치한 넙다리뼈의 몸통(간부, shaft)을 말한다.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장파열에 대한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안정된 상태로 회복된 후인 2014. 5. 8.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양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이하 ‘1차 골절’이라 한다)에 대한 수술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1차 골절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F은 2014. 5. 29.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H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그곳에서 7월경 보행연습을 시행한 후부터 좌측 고관절 통증이 지속되어 2014. 9. 22.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방사선검사(엑스선 영상)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반과 만나 엉덩관절을 이루는 넙다리뼈 머리의 바로 아래 부위를 넙다리뼈목(대퇴 경부)이라 한다. 골절(이하 ‘2차 골절’이라 한다)을 진단하고, 2014. 9. 25. F에 대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2014. 10. 15. 퇴원조치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3.부터 201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