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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6나201422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도봉구 H 소재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I생으로 2012. 4. 18. 피고 병원에서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관절경에 의한 우측 고관절 비구의 골극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은 환자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진행경과 및 응급상황 발생 1) 이 사건 수술은 2012. 4. 18.(이하 위 일자에 발생한 상황에 관하여는 일자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으로만 표시한다

) 15:30경 시작되어 16:45경 종료되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을 위해 14:45 원고의 지주막하 공간으로 국소마취제인 부피바케인(marcaine heavy)을 주입하여 척추마취를 시행하였고, 뒤이어 다음과 같이 수면진정제를 투여하였다. 즉, ① 14:55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미다졸람(vascam)을 2.5mg 씩 정맥 주입(2회)하였고, ② 15:15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프로포폴(anepol)을 40mg 씩 정맥 주입(3회)하였고, ③ 15:40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펜토탈(pentotal)을 250mg 씩 정맥 주입(2회)하였으며, ④ 16:00부터 약 15분 간격으로 프로포폴을 40mg 씩 정맥 주입(3회)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16:10경 원고에 대하여 혈압강하제인 페르디핀(perdipine 을 주입하여 원고의 혈압을 120/70에서 100/60으로 강하시켰다.

시간 투여 약물 14:45 부피바케인 16mg 척추마취 후 수술 시작 전 14:55 미다졸람 2.5mg 15:05 미다졸람 2.5mg 15:15 프로포폴 40mg 15:25 프로포폴 40mg 15:30 수술 시작 15:35 프로포폴 40mg 15:40 펜토탈 250mg 15:50 펜토탈 250mg 16:00 프로포폴 40mg 16:10 페르디핀 300㎍ 16:15 프로포폴 40mg 16:30 프로포폴 40mg 16:45 수술 종료 이상과 같은 원고에 대한 약물투여를 표로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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