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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576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67』 피고인은 2013. 7. 9.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아우 디 A7 차량에 대하여 대여료 2,137,300원을 29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3. 2. 경 피해 자로부터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6250』 피고인은 2014. 8. 5.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공장인 H 회사 사무실 내에서 G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I에게 “ 내 소유 E 아우 디 A7 외제차량을 담보로 잡고 5,000만원을 1개월만 빌려주면 연 24% 의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맡긴 위 아우 디 차량은 D 소유인 리스 차량이었으며, 피고인은 본건 당시 J 보훈복지회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기에 매달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계좌로 선이자 350만 원을 공제한 4,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7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상담 이력 조회서) [2015 고단 6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진술 조서,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차용증),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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