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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 조기 축구회 모임에서 피해자 C에게 “ 형님 제게 외제차량이 조금 있는데, 4,000만 원을 주면 여기 카탈로그에 있는 외제차량 중 아우 디 Q7 승용차를 넘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아우 디 Q7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외제 차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4. 경 아우 디 Q7 승용차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3. 26. 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 계좌번호 : E) 로 1,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입금 확인 증

1.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증거 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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