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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고등 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국군 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3. 가석방되어 같은 달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586』 피고인은 2013. 10. 1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커피숍에서 지인 P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 차량( 아우 디 A7, R) 을 담보로 맡길 테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선이자로 200만 원을 주고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S가 진행하던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었고 그 사업이 성공하여 한 달 내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었으므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까지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한 달 뒤에 위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생인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U) 로 선이자를 제외한 3,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905』 피고인은 2013. 10. 16. 경 지인 P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Q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이종 사촌인 V가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한 R 아우 디 A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남자친구인 P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고, P은 위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부근 불상의 주점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 경 위 주차장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9,616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조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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