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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34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 여, 44세 )에게 “ 아우 디 A6 중고차를 1,230만 원에 팔겠다.

돈을 송금하면 아우 디 A6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1.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2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처음에 제시했던 차량보다 더 좋은 차량이 있으니 270만 원을 더 입금하면 그 아우 디 승용차를 매도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우 디 A6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우 디 A6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고도 아우 디 A6 차량을 넘겨주지 못하게 되자 피고 인의 투 싼 승용차( 차량번호 E)를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어 피해 자가 위 투 싼 승용차를 점유하면서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7. 22:00 경 울산 동구 화 암 7길 55, 화 암 고등학교 부근 노상에 위 투 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보조 키를 이용하여 위 투 싼 차 량를 몰래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및 채권 담보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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