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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6고정50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부산 금정구 B,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63 세, 남) 을 만 나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리스 계약된 E 아우 디 A7 차량에 대하여, "250 만 원을 주면 현대 해상 보험에 가입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보험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250만 원을 자신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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