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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4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상사의 직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대납한 지방세의 변제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자 화가 나, 2013. 8. 10. 06:25경 인천 이하 불상의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D)에 ‘이 씹팔년아 니그 사무실 문을 열면 니그 사장 개씹새끼 네가 죽여버린다. 이런 개같은년이 있나 이씨부랄년아 너 아침에 사무실 문을 열면보자 니그 사장이 어떤 개새끼인지 함보고싶다 이 좇같은 년아 입금이 안됐어 니씹에 좆을 입금을 해주까 이 좆같은년아 개 씨팔년아 니 사무실 문을 열면 보자 씹을 째 버린다 이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 18: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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