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2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피해자 B(여, 32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이 개걸레같은 년아~ 좋게말할때 전화받아라”, “집에 불끄졌네, 어디고”, “눈까리 띄이는데로 니고머고 다 ~쥑이뿐다”, “개보지 같은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9. 2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 각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