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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4. 11:5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7세)이 빌려준 돈 중 일부를 갚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D)에 "염치가 없네 막가는 인생같네 네가 몇 살인데 욕설하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10. 8. 08: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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