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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4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가을경 횟집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의 아버지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행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4. 14:3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핸드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E)으로 “너희 아버지 또라이ㅋㅋ 네가 학교 지킴이 청소부로 있을때 목잘라버렸다ㅋㅋ 그러게 늙은 놈이 남의 보지는 왜 껄덕인데 지금 사는 년 여러 놈한테 버려진 년 보지나 맛보고 살지 그렇지”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8.까지 총 5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문자메세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세지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발송장소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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