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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8나4438
계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계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계주인 C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2014. 10. 15.경부터 2015. 3. 5.경까지 계주인 C의 요청에 따라 C의 남편인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22,790,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22,7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계주로서 남편인 피고의 계좌를 계불입금을 수령하는데 이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 계금 합계 22,790,000원을 납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가입한 계의 공동계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금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피고 명의 계좌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원고의 계금을 편취한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청구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8. 5. 15.자 준비서면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남편인 피고 명의 계좌를 계불입금을 수령하는데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계금 22,79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피고는 각하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계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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