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6 2017가단2778
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그 중 7,5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 B은 2015. 12. 30. 원고가 계주인 30,000,000원 계(이하 ‘1번계’)에 가입하여 매월 1,500,000원을 납입해 오던 중 2016. 1. 30. 낙찰되어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2017. 8. 30.까지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7. 3. 말경 계불입금을 지급한 후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 B은 2015. 12. 30. 원고가 계주인 30,000,000원 계(이하 ‘2번계’)에 가입하여 매월 1,500,000원을 납입해 오던 중 2016. 2. 28. 낙찰되어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2017. 8. 30.까지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7. 3. 말경 계불입금을 지급한 후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 B은 2016. 8. 17. 원고가 계주인 30,000,000원 계(이하 ‘3번계’)에 가입하여 매월 1,500,000원을 납입해 오던 중 2016. 9. 17. 낙찰되어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2018. 4. 17.까지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7. 3. 17.까지 계불입금을 지급한 후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 B은 2016. 8. 27. 원고가 계주인 30,000,000원 계(이하 ‘4번계’)에 가입하여 매월 1,500,000원을 납입해 오던 중 2016. 10. 27. 낙찰되어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2018. 4. 27.까지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7. 3. 27.까지 계불입금을 지급한 후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이 1번계, 3번계 및 4번계의 계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 B의 계불입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