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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02869
계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기간 2019. 7. 1.부터 2020. 4. 20.까지, 한구좌당 계금 6,000만 원, 계불입금 매일 20만 원씩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원고가 계주인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의 계원이다.

원고는 2019. 8. 30. 및 2019. 9. 1. 순번에 따라 피고에게 계금 55,214,000원(계금 6,000만 원에서 계불입금 미납금 80만 원, 이자 190만 원, 원고에 대한 채무 2,086,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1. 30.부터 매일 2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가 미지급한 계불입금은 합계 3,02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의 계원이 아니고, 피고의 남편인 C가 이 사건 계의 계원이었다.

C는 2019. 12. 1. 사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의 계원이 아니므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을 1, 2, 3호증,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C와 D시장에서 함께 일하는 중매인으로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원고는 C가 사망하기 전까지 매일 C로부터 계불입금 20만 원을 지급받아 왔던 점,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금 중 5,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5,214,000원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9. 8. 30.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2019. 9. 1. C 명의 계좌로 5,214,000원을 송금하였던 점, C는 당시 전처와 양육비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가 이 사건 계의 계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갑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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