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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339259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원고가 계주인 계금 50,000,000원짜리 번호계의 계원이다.

나. C은 2015. 4. 15. 원고로부터 순번 1번으로 계금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2017. 12. 15.까지 매월 3,0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계불입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C은 남편인 D 명의로 원고에게 2015. 5. 16. 3,500,000원, 2015. 6. 15. 3,500,000원, 2015. 7. 16. 3,430,000원, 2015. 8. 17. 3,570,000원, 2015. 9. 16. 3,500,000원, 2015. 10. 16. 3,500,000원, 2015. 11. 16. 3,500,000원, 2015. 12. 16. 3,500,000원, 2016. 1. 18. 3,500,000원 합계 3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이행각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은행 삼문동지점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로부터 순번 1번으로 계금 50,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2017. 12. 15.까지 매월 2,5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합계 22,5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C의 계불입금 지급채무를 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7,500,000원(= 60,000,000원 -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C은 원고로부터 순번 1번으로 계금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2017. 12. 15.까지 매월 3,0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C의 위 계불입금 지급채무를 보증한 사실, C은 남편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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