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7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7.부터 2016. 2.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2월분 임금 283,313원, 2016년 1월분 임금 2,333,333원, 2016년 2월분 임금 1,126,000원 합계 3,742,6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이 2016. 8. 19. 이 법정에 제출한 근로자 D이 작성한 2016. 8. 19.자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