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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65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654』 피고인은 서귀포시 C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7: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마을 여자 주민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0. 치러질 C 선거에 함께 출마한 피해자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마을주민 G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F이 마을 여자 Y양, 모양 등 2명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장을 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1151』 피고인은 D마을회 소속 이장으로 2012. 4. 9. 서귀포시 H 소재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서귀포시장으로부터 D를 대표하여 관리위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으로 조성된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로서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 없이 2012. 6. 1. 13:00경 서귀포시 I 소재 J 사무실에서 K마트 대표 L의 처 M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서와 N매장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M에게 인계하였다.

판 단

1. 『2014고정654』 명예훼손 부분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형법 제310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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