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4』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C마을’ 이장으로, 2013. 2. 24. 11:00경 위 C마을 회관에서 정월대보름 대동회를 개최하던 중 마을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이 마을기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1,000만원을 피고인의 위 상해사건의 형사 합의금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에 관하여 추궁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D, E, F, G 등 마을 주민 1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마을주민들로부터 ‘전 이장이었던 H도 마을 주민 I이 기부한 마을 발전기금 400만원 중 300만원만 마을계좌에 입금하고 100만원은 임의로 사용하였다
'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는 전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I으로부터 기부받은 마을 발전기금 400만원을 전액 마을계좌에 입금하여 1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233』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C마을에서 마을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을 하기 위하여 마을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마련한 피해자 C마을 주민 총유의 마을기금 12,566,22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9. 11.경 무안농협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J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F, E,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400만원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1. 2012년도 마을기금 총결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