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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3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9. 00:00 ~ 01: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학교 담장을 넘어 들어간 다음 건물 뒤편에 있는 급식실 지하창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2학년 교무실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교사인 피해자 D의 책상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야간에 C학교, E고등학교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학교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23. 01: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학교의 담장을 넘어 들어간 다음 열린 문을 통해 위 학교 건물 내부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실습실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자 밖으로 나온 후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여 외부 창문을 통해 E고등학교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1층, 4층의 복도를 다니며 창문을 열어보았으나 창문이 모두 잠겨있어 교무실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D, P, Q, R, S, T, U, V, F,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각 CCTV 화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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