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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8.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D가 퇴근한 사이 출입문 옆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끼어 넣고 잡아당겨 창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54,000원 상당의 현금과 전지가위, 플라이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23. 02:1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창문을 통해 위 분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G가 퇴근한 사이 위 음식점 창문을 깬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금전이 있는지 여부를 물색하였으나 금전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27. 03: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J가 퇴근한 사이 위 음식점 창문을 손으로 들어 올려 창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금전이 있는지 여부를 물색하였으나 금전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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