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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38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교회’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5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월 중순경 01:00경 김포시 C에 있는 ‘B교회’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65,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22:28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00원을 절취하였다.

2. ‘E아파트’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8. 02:16경 김포시 E아파트 F동에서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1층 계단 옆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거번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H 식당’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01:15경 김포시 I에 있는 ‘H‘ 중화요리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보관함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K식당’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3. 02:03경 김포시 L에 있는 ‘K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N식당’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6. 01:2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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