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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5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1. 11. 12. 03:00경 부산 중구 BW에 있는 피해자 BX이 운영하는 ‘BY’ 음식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구 위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04:30경 부산 해운대구 BZ에 있는 피해자 CA이 운영하는 ‘CB’ 음식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건물 옆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민간 경비업체가 설치한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6. 17. 05:00경 부산 해운대구 CC에 있는 피해자 CD이 운영하는 ‘CE’ 음식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방 뒤쪽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300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3. 04:20경 부산 부산진구 CF에 있는 피해자 CG이 운영하는 ‘CH식당’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 8. 00:20경부터 다음 날 17:2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I에 있는 피해자 CJ이 운영하는 ‘CK’ 음식점 뒤쪽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4. 23:00경부터 다음 날 15:00경 사이에 창원 마산회원구 CL에 있는 피해자 CM이 운영하는 ‘CN’ 음식점의 부엌 창문을 뜯어 내고 침입하여 냉장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2만 원 상당의 돼지 갈비, 시가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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