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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나23515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F’라는 상호로 농산물가공 및 기타식품 등의 제조업,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들은 ‘H’라는 상호로 디자인 용역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료품 등의 홍보를 위하여 2016. 6. 8.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과 1개월 분 잔금 합계 18,590,000원을 지급하였다.

2항 계약금액 : 31,200,000원-부가세 별도 제2조(용역의 범위)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정한 용역 개발(웹사이트 개발/관리, 쇼핑몰 개발/관리, 상세페이지, 소셜딜, 이벤트배너, 페이스북 개설/운영, 블로그 개설/운영, 모션그래픽, 제품촬영, 브로슈어 카타로그, 로고마크, 포장디자인, 제안서, 프리젠테이션)의 내용에 적합한 디자인 및 개발을 하고, 그 디자인 결과물을 제작하여 계약 기간 동안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인도와 검수) 1) 피고들은 계약에 따른 정해진 일정대로 용역 개발의 결과물을 원고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1) 원고들은 계약 개시와 함께 제2항 정한 용역 대금 중 계약금(15,600,000원-부가세 별도)를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2)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15,600,000원-부가세 별도)은 본 계약 개시일로부터 매월 1,300,000원씩 12개월 간 나누어 지급한다.

디자인 외에 인쇄, 번역, 더빙, 서버, 장비대여료 등 디자인 결과물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은 별도의 견적을 통해 비용을 지급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1 원고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피고들이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들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시정 요구를 피고들이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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