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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512921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획, 생산, 판매하는 B 상품의 홈쇼핑 방송판매와 관련된 제반 지원업무에 대한 벤더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기간] 1항 본 계약기간은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한다.

2항 본 계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업무의 범위] 1항 원고의 본 계약 업무는 피고의 B 뷰티 상품이 원활하게 홈쇼핑 판매 및 방송, 운영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할 포괄적인 의무를 말하며, 대상 항목은 아래 업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1) 대상 상품의 연구, 개발, 마케팅에 참여하여 제품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제공 2) 대상 상품의 방송 관련 사전 제작물 제작에 관한 자문을 제공 - 원고는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본 계약 업무의 목적상 사호한 변경이나 경미한 업무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원고는 본 계약에 관련된 제반 업무 일체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2항 B 뷰티에 대해서는 홈쇼핑방송 준비 및 제반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컨설팅으로 참여한다.

제4조 [수수료 및 지급 방법] 1항 피고는 아래 기준에 의해 수수료를 산정 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구분 산정 및 지급기준 지급 금액 지급 시기 B 뷰티 본 계약 상품의 홈쇼핑방송 및 해당홈쇼핑관련 인터넷 쇼핑몰 판매 순매출액 순매출금액의 5%(vat포함) 홈쇼핑사에서 상품판매대금이 피고에게 입금된 월말 정산후 익월 10일한 지급 2항 순매출금액 1 본 조 순매출 금액 산정 대상은 B 뷰티 상품의 홈쇼핑 방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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