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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7 2017가단1049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05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8. 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LCD 장치 및 장비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이다.

피고는 자동제어장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 피고는 2015.경 원고에 의한 구매발주, 피고의 제작, 개발, 제어, 설치 등 납품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하도급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본계약은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 또는 계약이행의 불가능으로 인하여 원고의 생산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피고에게 통지하고 타 사업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는 상기의 이행지체, 계약이행의 불가능, 프로젝트 개별계약 체결 후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에 대한 해지/해제 또는 본 계약 제23조 1항, 2항 등의 경우에 프로젝트 개별계약 금액의 2배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2항). 나.

원고는 2015. 3.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삼성전자 천안사업장(LCD)의 C3-C4라인 중 자동포장 및 이송장치(AUTO PACKING/LOADER)에 대한 전지장비와 제어 부분 공사(이하 ‘C3-C4 공사’라 한다)를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3. 27.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8. 28. 피고와 사이에, T8B ITO DEPO Turn Over 물류 프로젝트 중 일부 공정에 관하여 전장, 제어, 설계, 제작, 셋업, 양산 반송 대응에 대한 턴키방식의 장비조립 및 설치 공사(이하 ‘T8B 공사’라 한다)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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