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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8 2016나21490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취업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기업용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23. 피고로부터 원고 운영의 ‘C’의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개발하여 제공받고, 원고가 그 대가로 피고에게 합계 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지정한 프로젝트를 피고에게 위탁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1)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용역 개발의 내용에 적합한 작업을 하고, 그 결과물을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지정한 용역개발의 범위는 첨부된 사이트메뉴구성, 일정표, 견적서에 따른다.

제3조 (인도와 검수) 1) 피고는 계약에 따른 정해진 일정대로 용역 개발의 결과물을 원고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종 결과물을 공급받은 후 검수 과정을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7일 이내에 원고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검수완료 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피고는 원고와의 검수판정 및 보완 등, 최종반영 후 웹사이트의 완료보고서를 원고에게 제출한다. 4) 피고는 웹사이트 개발 중간 결과물을 온라인상에서 원고가 확인 가능토록 한다.

제4조 (지원) 1) 원고는 피고의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디자인 구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원고의 소홀로 웹사이트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기간 내에 피고에게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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