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M, N는 2014. 4. 18.경 서울 동대문구 O건물 C동 7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피고인 B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과 칩 교환 등 도박장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카운터’ 역할을 하고, 피고인 A과 P은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손님 심부름을 비롯해 도박장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재떨이’ 및 수사기관 단속을 대비한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판에서 카드 분배 등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에서 커피 등을 서빙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각각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 감시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 N, P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4. 4. 18.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도박할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모집해주는 속칭 ‘롤링업자’인 Q, R, S, T, U, V 등을 통해 손님들을 위 도박장으로 불러들인 다음 2014. 4. 19. 02: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 11:00경까지 손님들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바카라 판의 ’플레이어‘와 ’뱅커‘란에 순차적으로 2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손님들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고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