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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16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C 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 위 사업장에 서 일식 요리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E에게 해고 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해고 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2,73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수사기록 42 쪽)

1. 대질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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