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6 2018고정3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 주 )C 본사를 두고 거제시 D에 있는 ( 주 )E 내에서 ( 주 )C 지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초에 입사한 근로자 F 등 12명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2017. 9. 24. 자로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해고 예고 수당 합계 54,8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