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9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 2017. 12. 19. 입사하여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E를 예고 없이 2018. 2. 6. 해 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636,362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진술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해고 통지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