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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0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 층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이탈 리 안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 매니저로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를 2016. 1. 11. 오후 3 시경 “ 오늘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해라.

”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통보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200만 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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