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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6가단52643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499,621원, 원고 B, C에게 각 42,833,0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6. 3. 1. 17:25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병원 오거리 회전교차로를 서천역 쪽에서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왼편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I 운전의 자전거(이하 ‘원고 자전거’라고 한다

)의 우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I을 도로에 넘어 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I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각각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2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원고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였어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도로의 안쪽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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