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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15078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7,447,004원, 원고 B에게 183,947,004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은 2019. 5. 15. 14:15경 G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광양시 H 부근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 원고 C, D은 망인의 누나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 10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피고 차량과의 거리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시작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이었으므로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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