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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5가단50850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7,697,646원, 원고 B에게 122,697,6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9. 9.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07. 9. 9. 17:3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천안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구직산 방향에서 천안시 자동차사업소 북부출장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오던 G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전면 우측부분으로 G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축삭손상, 골반 및 대퇴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단국대학교 병원, H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11. 25.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 1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전방의 차량 통행상항을 잘 살펴보고 차량이 진행해 오면 도로를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피양하는 등 안전하게 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망인은 도로의 좌측을 따라 보행하였으며 피고 차량에 의해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 당하였는바 망인은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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