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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7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1. 01: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7세)이 건물입구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너나 알아 씹할새끼야 문 닫으라고”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1. 02:00경 제1항 기재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받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 G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태양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의 죄질도 불량하다.

폭행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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