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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6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8. 00:5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냉장고 안에 있던 냉동식품을 꺼내 뜯고, 그곳 진열대에 있던 라면 봉지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냉동식품 요금 지불의사를 묻자 갑자기 “너 나이가 몇 개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8. 01:15경 경기도 남양주시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대기석에 안내하고 뒤돌아서 가는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방문 및 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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