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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6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6. 23:1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일행과 떠들다가 피해자 D(남, 4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6.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보는 앞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상해하였고 이로 인해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을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발로 순찰차량의 문짝을 걷어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협박 피고인은 2018. 6. 16.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 및 2018. 6. 17. 00:00경 서울 양천구 G 소재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찰관 F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남, 45세)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병신새끼가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죽여버릴테니까, 너는”, “밤길 조심해 씹할놈아”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속기록, 현장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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