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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7 2015고정3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0. 23: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부산 D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E(63세)로부터 요금지급을 요구받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3:5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위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을 향해 침을 뱉고, 왼발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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