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5312』 피고인은 2018. 7. 20. 23:45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보행 중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술에 취해 답변을 하지 않고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D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D의 왼쪽 팔 부위를 할퀴고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241] 피고인은 2018. 10. 5. 23:30경에서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45세)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H(40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I(46세)의 왼쪽 귀 부위를 손톱으로 핥퀴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2018고단6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1. CD 재생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2006년경 1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