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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33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6. 00: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친구인 D(남, 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과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6.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심하게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가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경찰관 E의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과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휴대폰 채증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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