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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구단5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3. 8. 29. 혈중알콜농도 0.093%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2007. 10. 6. 음주측정에 불응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1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24.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4. 11. 26.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음주수치는 단속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였는바,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감안하면 원고의 음주수치가 위 단속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가 2014. 10. 16. 23:2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약 90분이 경과한 같은 달 17. 01:06경에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므로 운전시점인 같은 날 00:25경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원고는 현재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최근 7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가 아닌 곳에 차량을 정차하고 떠나버려 원고가 부득이하게 불과 50m의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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