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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구단74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02. 4. 23. 혈중알콜농도 0.132% 상태에서, 2003. 11. 9. 혈중알콜농도 0.133%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6. 23:47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렌터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이하 ‘이 사건 근거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2016. 1. 5.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2. 7.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중에 원고의 차량이 건물의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서 약 3m 정도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

1) 원고는 술을 마신 후 약 2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후 호흡에 의한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음주측정 당시가 상승기에 해당하거나 구강청정제로 인하여 실제 혈중알콜농도보다 더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052%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근거규정에 의하면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2회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원고는 건설회사에서 자재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퇴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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