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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72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6.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6. 22: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호흡에 의한 측정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17%였는데, 원고는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하였고 그 측정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34%로 나타났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8. 27.경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30.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그 무렵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그 수치가 최고도에 달하는 시각에 채혈에 의하여 측정한 0.134%보다는 단속 시 호흡에 의하여 측정한 0.117%가 실제 원고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한계인 0.120%를 넘지 않아 감경이 가능한 점, 원고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원고 및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원고에게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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