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6.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6. 22: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호흡에 의한 측정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17%였는데, 원고는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하였고 그 측정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34%로 나타났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8. 27.경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30.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그 무렵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그 수치가 최고도에 달하는 시각에 채혈에 의하여 측정한 0.134%보다는 단속 시 호흡에 의하여 측정한 0.117%가 실제 원고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한계인 0.120%를 넘지 않아 감경이 가능한 점, 원고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원고 및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원고에게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