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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9 2014노87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1995. 9.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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